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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8나290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류를 제조ㆍ판매하는 회사로서 티셔츠 등을 동남아시아에 소재한 공장에 하청을 주어 제작하게 한 후 이를 캐나다 등에 수출하여 왔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도 의류의 제조ㆍ판매, 수출입, 중개무역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 C이 대표로 있는 캄보디아에 위치하면서 봉제 작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D'(이하 ‘D’라고 한다)로부터 2016년 5월경 봉제 물품을 공급받아 오면서 D가 그 물품을 제작하여 약속된 항구에 선적하면 그 납품 의무를 이행 완료하고, 선적 이후 도착까지 운임 등 모든 비용은 원고의 수입업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D가 2017. 1. 9.부터 2017. 4. 27.경 사이에 예정된 날짜에 물품을 선적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D의 제품 출고, 인력 채용 등을 위한 비용을 지급하였으며, 별도의 운임을 부담하여 항공편으로 운송하였고, 선하증권 발급수수료를 대납하였으며, 수입업자에게 품질 불량, 납기 지연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D에 지급하여야 할 공임으로 미화 70,064.90달러가 있었고, 제1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7. 6. 26. 당시 환율은 1140.10원이고, 당심 변론종결일인 2018. 10. 4. 당시 환율은 1,116.4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D는 피고 회사의 봉제공장이고, 사업주는 피고 C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 총액 미화 252,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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