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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1 2017가단51259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6, 갑 제3호증의 1~3, 갑 제4, 5호증의 각 1, 2, 갑 제6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의류를 제조ㆍ판매하는 회사로서 티셔츠 등을 동남아시아에 소재한 공장에 하청을 주어 제작하게 한 후 이를 캐나다 등에 수출하여 왔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도 의류를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 C이 대표이사로 있는 캄보디아에 위치하면서 봉제 작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D'(이하 ‘D’라고 한다)로부터 2016년 5월경 봉제 물품을 공급받아 오면서 D가 그 물품을 제작하여 약속된 항구에 선적하면 그 납품 의무를 이행 완료하고, 선적 이후 도착까지 운임 등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D는 2017. 1. 9.부터 2017. 4. 27.경 사이에 예정된 날짜에 물품을 선적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인하여 원고는 납기일을 맞추기 위하여 별도의 운임을 부담하여 항공편으로 운송을 하는 한편 선하증권 발급수수료 대납, 수입업자로부터 품질 불량, 납기 지연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별지 <손해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미화 252,876.93달러의 손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D에 지급하여야 할 공임으로 미화 70,064.90달러가 있었고,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7. 6. 26. 당시 환율은 1140.10원이다.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피고회사는 이 사건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이고, 피고 C 역시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하여 연대보증 하기로 하였으므로 그에 대하여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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