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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4 2015고합12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53,178,1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7.경부터 2014. 3.경까지 주식회사 E(2013. 8. 1.자 변경 전 명칭 주식회사 F,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F’라고 한다)에서 통신 관련 물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시스템유통사업본부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7. 4.경 F가 주식회사 G(2007. 11. 27.자 변경 전 명칭 주식회사 H,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G’이라 한다)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미국 업체에 판매하고 F는 일정한 유통마진을 취하는 구조의 중개무역 사업을 기안하여 회사 내부에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 그 무렵부터 G과의 거래 관련 실무를 전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7. 11. 12.경 G의 대표이사 I으로부터 ‘G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을 제공받고 G의 매출실적을 향상시키려면 신용이 좋은 F를 매개로 한 해외수출거래를 지속ㆍ확대하여야 하니 F가 G과 지속적으로 중개무역 거래를 하게 해 달라, 그러면 G과 계속 거래하도록 힘써 준 대가로 일정한 커미션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같은 날 I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J)로 2,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11. 12.경부터 2013.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위 우리은행 계좌 및 홍콩 HSBC은행 계좌(K)로 19회에 걸쳐 105,600,000원 및 미화 223,850달러를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5,600,000원 및 미화 223,850달러 합계 355,101,039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I의 각 법정진술

1. I,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N, O, P, Q, M,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업무제휴계약서, 각 보고서, 우리은행 이체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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