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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8 2014노78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의 베트남 현지 법인에서 법인장으로 재직하던 H가 회사의 자금 사정 등을 두루 알면서, 남편인 피해자 I으로부터 피고인이 돈을 빌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게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당시에는 베트남 공장을 포함한 현지 법인을 매각하는 절차를 진행하던 중이었고, 피고인은 베트남 현지 법인을 매각하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충분히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빌린 것이기 때문에 편취의사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1988년경부터 섬유제품 및 봉제제품의 제조ㆍ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를 경영하여 왔으며, 2008년경 50억 원을 투자하여 베트남에 F의 현지 법인인 L(이하 ‘L 법인’이라고 한다)을 설립하고, 공장을 건축하여 가동하였는데, 2011년 여름경부터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어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된 점,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실제로는 물품을 선적하지 않고도 마치 물품을 선적하여 수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대금청구서, 포장명세서, 화물수령증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와 같은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2. 1.경 국민은행으로부터 미화 413,883.13달러를 대출받고, 2011. 12.경부터 2012. 3.경까지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미화 639,858.64달러를 대출받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점,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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