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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1 2017가단515247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국내 의류수출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3. 12. 9. 미국 기업인 C회사 이하 '이 사건 수입업자"라 한다

)와 사이에, B이 이 사건 수입업자에게 수출대금 총합계 미화 373,693.54달러 상당의 물품(여성용 의류)을 수출하되, 1차 수출분(선적일 2014. 3. 8.)으로 미화 139,200달러 상당의 물품을, 2차 수출분(선적일 2014. 3. 15.)으로 미화 116,162.40달러 상당의 물품(이하 ’이 사건 2차 수출분‘이라 한다

)을, 3차 수출분(선적일 2014. 3. 15.)으로 미화 118,331.14달러 상당의 물품을 각 수출하고, 이에 대한 대금지급조건으로 선급금 30%를 지급하며, 잔금은 B/L(선화증권) 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출계약(이하 ’이 사건 수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2. 28. B과 사이에, B이 이 사건 수입업자에게 수출한 위 각 물품대금(이하 ‘이 사건 수출대금’이라 한다

)을 회수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기수출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수출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와 동시에, B이 이 사건 수입업자에게 물품을 수출하고 원고가 그 수출거래와 관련한 환어음 또는 선적서류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B에게 대출한 이후 이 사건 수입업자로부터 이 사건 수출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B이 원고에게 부담하게 되는 대출금상환 채무를 미화 20만 달러(USD 200,000)의 신용보증 한도로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B에게 피고 명의의 수출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서’라 한다

를 발급해 주었다.

다. 이에 기초하여, B은 2014. 3. 10. 원고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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