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 판매ㆍ제공으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7. 01:40경 위 'C'에서, 3번방에 입실한 손님 D 등 3명에게 시가를 알 수 없는 캔 맥주 12개 등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였다.
2. 접객행위 알선으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3번방에 입실한 손님 D 등 3명의 요구에 따라 E, F, G으로 하여금 시간당 30,000원을 받고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F의 각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제공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집행유예 전력 1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재판받는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