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12.26 2013고단160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되고,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6. 00:0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E의 부탁을 받고 속칭 도우미인 F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주기로 약속한 다음 F로 하여금 E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고, E에게 하이트 맥주 피쳐 1병을 1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업소 적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그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한 점, 현재 노래연습장을 폐업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