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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6 2018가합70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87,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는 2017. 3. 15. 피고와, 피고로부터 경남 창녕군 E 외 3필지 지상 숙박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설비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297,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착공일 2017. 3. 15., 준공예정일 2017. 6. 30.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라 한다)는 2017. 4. 18. 피고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79,200,000원, 착공일 2016. 3. 15., 준공예정일 2017. 6. 20.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원고 C는 2017. 4. 18. 피고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창호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83,040,000원, 착공일 2016. 3. 15., 준공예정일 2017. 6. 20.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④ 위 각 공사는 2017년 무렵 완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원고 A는 109,900,000원을, 원고 B는 30,000,000원을, 원고 C는 49,900,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 공사대금으로서 원고 A에게 187,600,000원(= 297,500,000원 - 109,900,000원), 원고 B에게 49,200,000원(= 79,200,000원 - 30,000,000원), 원고 C에게 133,140,000원(= 183,040,000원 - 49,9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허위의 공사대금을 기재하였다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주식회사 F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공사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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