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437,250원과 그 중 450,437,250원에 대하여는 2015. 1. 30.부터, 100,000,000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엘림건설과 피고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1) 피고는 2013. 9. 11. 김제시 B 외 2필지 지상 도시형 생활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108억 원, 건축 연면적 10,856.03㎡, 착공일 2013. 12. 13., 준공예정일 2015. 1. 12.로 정하여 주식회사 엘림건설(이하 ‘엘림건설’이라 한다
)에게 도급하였다. 2) 이후 피고와 엘림건설은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2014. 5. 9.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65억 원, 건축 연면적 6,132㎡, 착공일을 2013. 12. 1., 준공예정일을 2014. 11. 30.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사도급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엘림건설과 “이 사건 공사계약서상 변경계약금액(65억 원)과 별도로 피고는 엘림건설에게 10억 5,000만 원(매입부가세 포함)을 공사대금으로 보전하여 주기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어떠한 경우라도 엘림건설이 책임지기로 한다. 공사대금 보전 방법은 추후 협의하여 엘림건설이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지불 방법을 결정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추가약정(이하 ‘이 사건 추가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2011. 9. 30. 엘림건설에게 4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3. 1. 30.로 정하여 빌려주었다.
2 원고는 2014. 9. 17. 엘림건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백제가 2011. 10. 17. 작성한 2011년 증서 제563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2014타채8110호로 엘림건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9. 18. 원고를 채권자, 엘림건설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고 청구금액을 450,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