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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6가단5518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 을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A과 피고는 2012. 9. 28. 신한건설산업 주식회사에 경산시 B외 1필지 소재 C아파트의 마감공사를 공사대금 2,1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2. 12. 31.까지, 지체상금을 공사대금의 1/1000에 지체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나.

피고와 A의 대리인 D과 신한건설산업 주식회사와 E의 대리인 F는 2013. 8. 16. 법무법인 계양종합에서 위 법무법인 등부 2013년 제2962호로 이 사건 공사의 계약서에 관하여 공증을 받았는데, 위 계약서에는 도급인이 피고와 A, 수급인이 신한건설산업 주식회사와 E, 공사대금은 2,3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착공일 2012. 9. 28., 준공예정일 2012. 12. 31., 지체상금율 1일 1/1000으로 기재되어 있고, 기발행된 모든 계약서는 무효이며 본 계약서로 대체한다는 조항(특수조건 제6조), 공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준공하지 못하면 신한건설산업 주식회사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현장에서 철수한다는 조항(특수조건 제5조)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건 공사는 현재까지도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채권자 원고, 채무자 신한건설산업 주식회사, 제3채무자 피고, 집행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49535 지급명령정본인 위 지원 2015타채16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 관하여 2015. 1. 14. 신한건설산업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채권을 84,000,000원에 이를 때까지 압류하고 위와 같이 압류된 채권은 원고가 추심할 수 있다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5. 5. 16.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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