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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07 2020노188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배상명령신청 일부 각하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2019고단4165 사건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배상명령)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원심 2019고단4165 사건의 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1 연번 1 죄는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이므로 확정판결 이후의 범행과 별도의 형이 선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전체 범행에 대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 위법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위 2017. 11. 28.자 판결에서는 위 판결 판시 피고인의 죄 중 2017. 2. 22.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2017. 2. 22. 이전의 죄에 대해서는 징역 6월, 그 이후의 죄에 대해서는 징역 4월이 각 선고되었다.

따라서 징역 6월이 선고된 죄에 대해서는 이 사건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본문에 기재하지 않는다.

을 선고받고 2018.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2019고단4165 사건 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1 연번 1 죄(범행일시 2017. 6. 4.)는 판결이 확정된 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위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위 죄는 판결확정 후에 범한 원심 판시 나머지 각 죄와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별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원심 판시 죄 전체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한바, 경합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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