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6.27 2019노560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제1,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을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B: 징역 10월, 피고인 D: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 피고인 E: 징역 1년(제1 원심), 징역 6월(제2 원심), 피고인 F: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 D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D은 2017. 11.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1. 17.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문 중『2017고단5486』의 판시 제2죄, 제1 원심판결문의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연번 1 내지 32 기재 사기죄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같은 범죄일람표2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B, F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