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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06 2019노1578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면소 부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면소 부분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18. 2. 26. 확정된 인천지방법원 판결 판시 보험금 편취범죄(이하 ‘제1 확정판결 범죄’), 2018. 7. 7. 확정된 수원지방법원 판결 판시 보험금 편취범죄(이하 ‘제2 확정판결 범죄’)와 별개의 범의에 기인한 행위로서 위 각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위 각 범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보아 면소 판결을 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포괄일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파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천지방법원에서 2017. 9. 21.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수원지방법원에서 2017. 11. 1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2018. 7.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 모두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나, 원심판결은 위 2018. 7. 19. 판결이 확정된 죄에 대해서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등 참조).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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