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프로판가스 충전업허가의 성질
판결요지
프로판가스충전업 허가는 행정법상의 이른바 허가로서 일반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는 것이고 그 행정행위의 본질상 금지의 해제나 그 해제를 다시 철회하는 것은 공익성과 합목적성에 따른 당해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전라남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피고간의 다툼없는 사실 및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3.7.26. 피고로부터 1년이내에 가스판매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라는 조건으로 가정용 프로판가스 10톤 충전업(단, 자동차용 부탄가스는 제외) 허가를 받고서도 그 소정기간내에는 시설자금 부족 등으로 사업의 개시를 하지 못하여 피고로부터 1차로 1984.11.30.까지 사업을 개시하도록 연기조치를 받았고, 그 기한내에도 사업의 개시를 하지 못하여 2차로 1985.3.30.까지 그 사업을 개시하도록 연기조치를 받고서도 또 다시 사업의 개시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다시 피고로부터 1985.4.3.같은 해 9.30.까지 사업을 개시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기한까지 사업의 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1985.10.12. 액화석유가스안전 및 사업관리법제8조 제2호 전라남도 고압가스등에대한 행정처분규칙 제4조 등에 의하여 그 허가취소처분을 한 사실, 한편 원고는 위 허가와는 별도로 피고에게 자동차용부탄가스충전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그 허가신청서를 여러 차례에 걸쳐 제출하였으나 그 수요예상량에 비하여 공급과잉상태에 있다는 등 허가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반려처분은 위법이라고 주장하여 그 취소를 소구하였으나 1986.10.12. 광주고등법원에서 위 반려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등을 확정한 다음, 원래 원고는 이미 허가받은 가정용 프로판가스충전업 외에 자동차용부탄가스충전업 허가까지를 받아 함께 그 사업개시를 하고저 피고에게 자동차용 부탄가스충전업 겸영으로 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니, 피고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함에도 위법 부당하게 그 허가신청을 거듭 반려함으로써 결국 이미 허가받은 프로판가스충전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것이니,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미 허가받은 프로판가스충전업의 사업개시는 자동차용 부탄가스충전업에 대한 허가여부와는 전혀 별개의 사항으로써 그 반려처분이 이미 허가받은 프로판가스충전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위 사실인정에 이르른 증거취사의 과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볼 때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2. 나아가 이 사건 프로판가스충전업 허가는 행정법상의 이른바 허가로서 일반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는 것이고 그 행정행위의 본질상 금지의 해제나 그 해제를 다시 철회하는 것은 공익성과 합목적성에 따른 당해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할 것인바 ( 당원 1986.9.23 선고 85누577 판결 참조)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조 제3호 , 제6조 , 제8조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국민생활에 필요한 에너지인 액화석유가스의 적정한 공급을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하고저 하는 자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허가를 받게 하고, 그 허가지역의 공급이 수요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잉이 되지 아니하도록 허가기준 등을 설정하여 허가를 제한적으로 하여 주고 있고, 허가받은 자가 사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허가관청에 신고를 하게 하거나 허가받은 날로부터 소정의 기간내에 사업의 개시를 하도록 하여 공급의 원활을 기하고저 하고 있는 점과 원고에게 2차에 걸쳐 개업연기조치를 하고, 다시 6개월간의 시정기간을 주는 동안에도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그 사업개시에 이르지 아니한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허가취소로 말미암아 원고가 투입한 시설비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허가의 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부당한 처분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논지 역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