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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7557 판결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6.8.1.(15),2224]
판시사항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허가의 공급대상이 없게 된 경우 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7조 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1995. 8. 4. 법률 제4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4호 , 제26조 , 제27조 , 같은법시행령(1995. 11. 22. 대통령령 제148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 같은법시행규칙(1995. 1. 14. 통상산업부령 제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호 , 제9호 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허가는 사업장별 허가로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가 그 사업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공급대상(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장)이 특정되어야 하고, 일단 공급대상이 특정되어 사업허가를 받아 가스사용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위 공급계약이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자체가 해지되어 그 공급대상이 없게 되면 이는 같은 법 제27조 소정의 "공급규정이 사회적·경제적 사정의 변동에 따라 현저히 적정하지 아니하여 공공의 이익증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 해당하고, 이 경우 허가관청은 사업자에 대하여 공급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고, 사업자가 위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명령의 내용 및 불이행의 정도에 따라 허가의 취소, 사업의 정지·제한, 과징금의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원고,상고인

덕일건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운)

피고,피상고인

남양주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인정사실에 의하여, 원고가 당초 이 사건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설한 사업주체 겸 관리주체인 소외 삼창산업개발 주식회사이고, 그 후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소외 회사로부터 아파트관리업무를 인수함으로써 위 가스공급계약당사자의 지위도 인수하였으며, 소외 회사와의 가스공급계약이 기간만료됨에 따라 아파트주민총회에서 가스공급자를 변경하기로 결의하고 그 내용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에게 통보하여 재계약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하여, 위 가스공급계약의 상대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고 종전계약이 자동연장되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가스공급계약의 당사자 및 위 계약의 해지·종료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1995. 8. 4. 법률 제4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4호 , 제26조 , 제27조 , 같은법시행령(1995. 11. 22. 대통령령 제148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 같은법시행규칙(1994. 3. 9. 상공자원부령 제32호) 제34조 제1호 , 제9호 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허가는 사업장별 허가로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가 그 사업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공급대상(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장)이 특정되어야 하고, 일단 공급대상이 특정되어 사업허가를 받아 가스사용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위 공급계약이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자체가 해지되어 그 공급대상이 없게 되면 이는 법 제27조 소정의 "공급규정이 사회적·경제적 사정의 변동에 따라 현저히 적정하지 아니하여 공공의 이익증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허가관청은 사업자에 대하여 공급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고, 사업자가 위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명령의 내용 및 불이행의 정도에 따라 허가의 취소, 사업의 정지·제한, 과징금의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 제8조 , 제26조 , 제27조 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보면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없다고 한 판단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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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11.2.선고 95구18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