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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1983. 12. 15. 선고 83구5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주식회사 청도(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

피고

동대구세무서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인수외 5인)

변론종결

1983. 11. 24.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2.2.1. 원고에 대하여 한 1982년 수시분 부가가치세 14,014,565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1982.2.1. 원고에 대하여 1982년 수시분 부가가치세 금 14,014,565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 을제1호증의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제지 및 그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경북 청도군 풍각면 송서동 150지상에 공장을 건립하여 사업을 개시하기로 하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전인 1979.12.15. 미리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공사를 시행하여 1980.6.30.까지 사이에 도합 금 127,405,147원의 비용을 들여서 위 지상에 공장 건물을 신축하고 각종의 기계 및 비품을 설치 구비하였는데 같은해 11.3. 소관세무서장인 피고에게 같은해 10.1.부터 1981.3.31.까지의 기간동안 휴업하겠다는 신고서를 제출하였을 뿐 현재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사업개시일전에 등록한 원고가 등록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의 공급실적이 없으므로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그 6월이 되는 날인 1980.5.15.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로 보고 같은법 제6조 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잔존하는 재화는 원고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인 같은 해 6.30. 현재 원고의 합계잔액시산표상의 재화의 가액인 금 127,405,147원을 과세표준으로 결정한 뒤 같은법 제4조 제2항 , 같은법 시행령 제52조의2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금 12,740,514원 및 같은법 제22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금 1,274,051원을 합한 도합 금 14,014,569원을 부가가치세액으로 결정하여 1982.2.1. 원고에게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먼저 원고는 이 사건 공장건물을 완공한 뒤 폐수처리시설공사에 착수하였는데 인근 풍각면민들이 원고의 공장이 가동되면 그 폐수로 인하여 환경이 오염된다는 이유로 관할 군청 등 관계기관에 진정을 하고 폐수처리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실력을 행사하여 공사가 중단됨으로써 부득이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것이므로 아직도 사업장의 설치가 끝나지 아니하여 준공검사도 마치지 못하였으니 그 설치기간이 6월이상이 된다할 것이고 또한 사업의 개시가 지연되는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나아간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1981.1.31. 재무 1468호로 개정되기전의 규칙) 제6조 제3항 의 규정은 " 법 제5조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전에 등록한 자로서 등록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자에 대하여는 그 6월이 되는 날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로 보아 법 제3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한편 같은규칙 제6조 제4항 의 규정은 " 규칙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등록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사건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월이상이 된다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개시가 지연되는 것이라고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여부에 관하여는 원고가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고, 나아가 증인 이동명, 최동조의 각 일부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의 건립도중 인근 주민들이 공장의 폐수가 환경을 오염시킬 것을 우려하여 공사현장을 찾아와 다소 항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유만으로써 사업의 개시가 지연되는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라고는 보기어렵다 할 것이고, 그밖에 달리 증거없으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다시 원고는 이 사건 공장건물을 건축하고 각종의 기계 및 비품등을 설치 구비함에 있어 도합 금 127,405,147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다는데 이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금 8,050,421원만을 환급받았을 뿐이므로 나머지 금 47,944,187원에 대한 매입세액 부분은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의하여 이중으로 부과받는셈이 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는 사업개시일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입세액으로 이미 금 8,050,421원을 환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고,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 단서 및 제1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사실상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종료일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있으며 또한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확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원고가 그 확정신고 기한내에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미 환급받은 부분을 제외하고 아직 환급받을 부분이 있다는 그 주장의 매입세액에 관한 나머지 매입세금계산서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소송대리인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끝으로 피고는 이 사건 잔존재화 중 감가상각 자산에 해당하는 재화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한 뒤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은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에 규정하는 감가상각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 는 "당해재화를 취득한 날(취득한 날이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인 때에는 그 재화를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6월 내에는 그 재화의 취득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는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고정자산 등을 1980.1.1.부터 같은 해 6.30.까지 사이에 취득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고정자산 등은 과세기간의 개시일인 같은해 1. 1.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이고 피고는 원고가 그때로부터 6월 내인 같은해 5.15.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것으로 보아 잔존하는 재화는 원고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고 원고의 기장금액인 같은해 6.30.현재의 합계잔액시산표 상의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 뒤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인 즉, 피고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감가상각 자산에 해당하는 재화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한 조처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12. 15.

판사 서정제(재판장) 이국주 이흥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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