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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9 2014가합2177
선거관리회의 결의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피고의 동별 대표자 선거 1) 피고는 수원시 팔달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피고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해 구성된 피고 소속 기관이다. 원고는 피고의 제9기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 재직하였고, 이어 제10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던 사람이다. 2) 피고는 제10기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임기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를 선출하기 위하여, 2013. 11. 1. 투표일을 2013. 11. 27.로 정하여 후보자등록 및 선출일정을 공고하였다.

선거 결과 원고는 302동의, C은 301동의 동별 대표자로 당선되었다.

나. 피고의 회장 선거 1) 피고는 제10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임기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를 선출하기 위하여, 2013. 12. 3. 투표일을 2013. 12. 16.로 정하여 후보자등록 및 선출일정을 공고하였다. 2) 원고는 2013. 12. 5.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선거 후보자등록을 하면서, 사회경력 및 이력 란에 ‘2005~현재 대한민국 안전대상 심사위원, 2013. 5. 서울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전문위원’이라는 이력을 기재하였다.

3) 피고는 2013. 12. 10. 제10기 입주자대표회장의 후보를 기호 1번 C, 기호 2번 원고로 정하고 투표일을 2013. 12. 23.로 정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결과를 공고하고, 2013. 12. 16. 투표일정을 공고를 하였으며, 2013. 12. 23.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

)를 실시하고, 2013. 12. 27. 당선인공고를 하였다. 이 사건 선거 결과 원고는 102표를 받아(C 64표) 제10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다. 회장 선거에 대한 이의신청 1) C은 201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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