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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8 2012고정167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동구 D 2단지 아파트의 제2기 동대표이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였던 자,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제2기 동대표 선거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 2.경 위 아파트의 제2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에 피해자 E과 함께 입후보하였으나 피해자와의 사이에 회장선출 방법에 대하여 다툼이 생기면서 회장 선거 이후 서로 자신이 입주자대표 회장으로 선출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투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12. 2.경 위 D 아파트에서 그곳 동별 출입구 게시판에 “알림”이라는 제목 하에 “전회장 E과 관리소장이 합세하여 아무도 모르게 10월 달에 2건의 용역업체를 재계약하였고, 용역업체 7건을 한 달 전에 계약만료 통보를 하지 않으면 자동재계약이 되는 점을 악용하여 문제를 일으켰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공고문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아파트 주민들이 보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E이 위 아파트 관리소장과 합세하여 주민들 몰래 기존 용역업체와 재계약을 한 사실이 없었고 용역업체들에 대하여 계약만료 통보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동 재계약되는 점을 악용하려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이 위 D아파트의 기존 용역업체들과 재계약을 한 사실이 없었고 용역업체들과 재계약을 하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24.경 위 D 아파트 206동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F 카페에 “G”이란 닉네임으로 "저도 어제 주민총회에 다녀왔습니다.

206동 A대표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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