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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30 2015가합4348
선거당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경산시에 위치한 B(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03동 대표로서 위 아파트의 입주민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결성된 자치기구로서, 그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청구취지 기재 선거에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당선된 자이다.

나. 선거 경과 1) 원고는 2015. 12. 3. 실시된 피고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

)에 참가인과 함께 입후보하였다. 2) 피고 내 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고만 한다)는 2015. 12. 3. 선거결과 참가인 90표, 원고 64표, 무효 1표로 참가인이 피고의 회장이 되었다는 당선 공고를 하였다.

3) 원고는 2015. 12. 7. 참가인이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이하 ‘선관위 규정’이라 한다

) 제22, 24조 등을 위반하여 불법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다. 4) 선관위는 2015. 12. 8. 이 사건 선거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당선자인 참가인의 모든 업무를 중지하기로 결의하고, 2016. 1. 8. D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정한다는 결정을 공고하였다.

B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20조(정의 등) ① 이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선거운동은 후보자, 입주자 등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21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전일 이하 “선거운동기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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