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경산시에 위치한 B(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03동 대표로서 위 아파트의 입주민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결성된 자치기구로서, 그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청구취지 기재 선거에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당선된 자이다.
나. 선거 경과 1) 원고는 2015. 12. 3. 실시된 피고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
)에 참가인과 함께 입후보하였다. 2) 피고 내 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고만 한다)는 2015. 12. 3. 선거결과 참가인 90표, 원고 64표, 무효 1표로 참가인이 피고의 회장이 되었다는 당선 공고를 하였다.
3) 원고는 2015. 12. 7. 참가인이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이하 ‘선관위 규정’이라 한다
) 제22, 24조 등을 위반하여 불법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다. 4) 선관위는 2015. 12. 8. 이 사건 선거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당선자인 참가인의 모든 업무를 중지하기로 결의하고, 2016. 1. 8. D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정한다는 결정을 공고하였다.
B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20조(정의 등) ① 이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선거운동은 후보자, 입주자 등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21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전일 이하 “선거운동기간”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