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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4.05.14 2013가단63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2 자동차에 관하여 2007. 1. 24.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D라는 상호로 수입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운영하는 원고는 2006. 2. 14.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1 자동차(이하 '제1자동차‘라도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는 2006. 4. 18.경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2 자동차(이하 ‘제2자동차’라고 한다)의 매매를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피고는 2006. 9.경부터 제1, 2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07. 1. 24. 위 자동차 매매상사를 폐업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피고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청구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06. 2. 14.경 F, G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여 E로부터 제1자동차를 매수하게 한 후 다시 F, G에게 위 자동차의 판매를 위탁하였고, 이에 따라 F, G가 자동차 매매상사를 운영하는 원고 명의로 위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원고는 2007. 1. 24.경 자동차 매매상사를 폐업하면서 피고에게 위 자동차에 관한 명의신탁해지를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자동차에 관하여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가 2006. 2.경 G, F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2006. 9.경부터 제1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그러나 다툼 없는 사실, 갑 7 내지 9호증, 을 1, 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H의 일부 증언, 피고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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