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4.15 2014가단4796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2. 12. 31.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청구 부분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2. 12. 31.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2. 과태료 및 자동차세 납무의무 확인의 소 부분 원고는, 피고에게 2002. 12. 31.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였음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원고의 명의로 현재까지 점유ㆍ운행하면서 과태료 및 자동차세 등을 발생시키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과태료 및 자동차세 등에 관한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살피건대, 설령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로써 행정청이 원고에게 부과한 과태료 등의 납부의무가 원고에서 피고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이 소송의 기판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미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이 사건 판결만으로 과세관청이나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에 대한 원고의 제세공과금 및 과태료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위 확인판결이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과태료 및 자동차세 등의 납부의무자 확인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