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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3.17 2019가단668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10. 24. 피고의 모인 C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다가, 2019. 9. 5. 협의이혼신고를 마치고 이혼한 사실, 원고는 신용불량자여서 위 혼인기간 중인 2016. 5. 4.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수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 이를 운행하여 온 사실, 이 사건 자동차의 할부대금 중 11,667,077원은 원고의 누나 D가 지급하였고 나머지 할부대금 등은 혼인기간 중 지급된 사실, 원고는 이혼 후에도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명의신탁해지의 의사표시를 담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11. 18.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위 2019. 11. 18.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에 관한 판단

가. 자동차에 관한 명의신탁관계의 종료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와 명의신탁관계가 유지됨으로 인하여 수탁자가 부담하게 된 세금이나 보험료, 신탁자의 차량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과태료 등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의무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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