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8. 3. 10. 대물변제 약정을 원인으로...
이유
1.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청구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2008. 3. 10.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양도하기로 하고 양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사실, 그 후 C은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채 2014. 5. 26. 사망하였고, 1순위 상속인들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C의 어머니인 원고가 2순위 상속인으로서 C을 상속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8. 3. 10. 대물변제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2. 과태료 납무의무 확인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였음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점유ㆍ운행하면서 원고 또는 C에게 각종 과태료를 부과받게 하였으므로 그 과태료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원고가 위와 같은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로써 행정청이 원고 또는 C에게 부과한 제세공과금 등의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확인판결이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 이 부분 청구는 확인의 이익 흠결로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청구 부분은 인용하고, 과태료 납부의무 확인청구 부분은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