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21 2018고정12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미용업 운영을 하는 자이다.
공중 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장소에서 2017. 2. 28.부터 2017. 11. 14.까지 염색의 자 2대, 샴푸 대 1대 등 기타 미용업에 필요한 시설 일체를 구비하고 뿌리 염색 (10,000 원), 컷트 머리 염색 (20,000 원) 등 미용 서비스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행하여 하루 평균 약 70,000원에서 8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미신고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고의의 정도가 크지 않다.
현재는 이 사건 영업을 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영업기간,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