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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1 2015노94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노래연습장 손님 E에게 술을 팔거나 접대부를 알선해주지 않았다.

나. 양형과중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취지와 같은 변소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단이유를 자세히 설시하고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이유를 기록과 대조한 결과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과중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전과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음악산업의 건전성을 해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원심은 판시 제2죄와 관련하여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이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접대부알선 금지 위반)으로 적시되어 있음에도,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한 범죄사실(영리목적 접객행위알선 금지 위반)을 인정하면서 검사직무대리가 기재한 적용법조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을 그대로 적용하였는바, 공소사실과 같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경우에는 법률의 취지에 맞추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함이 마땅하므로(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도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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