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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08 2014나11626
대여금
주문

1.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비용...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2행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을 ‘원고가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으로 고치고, 원고보조참가인이 당심에서 한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로 설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사항】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보조참가인은, 피고 B가 주식회사 D 혹은 그 대표이사인 원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원고로부터 주식회사 D 주식을 양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원고가 F에게 기계 제작 계약금으로 지급한 원고보조참가인 발행의 액면금 합계 5,000만 원짜리 약속어음 2매를 F을 속여 편취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원고보조참가인이 지금까지 위 약속어음을 회수하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막대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ㆍ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당해 소송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데(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19156 판결 등 참조), 원고보조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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