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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2 2014나36179
사업자지위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불허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이유

1. 보조참가신청의 허부에 관한 판단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가 실제 사업자 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 산하 서대문세무서장의 징수처분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소송에 피고를 위하여 보조참가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조참가는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가리키고, 여기에서 보조참가의 요건인 ‘소송의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라 함은 법률상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않는다고 하여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바(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191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제3자로서 과세권자인 피고보조참가인에게는 미치지 아니하여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의 효력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경제적사실적 이해관계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을 직접 받게 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건 소송의 판결을 전제로 하여 그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은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명의대여 부탁에 따라 2005. 8.경 C 주식회사 이하 ‘C’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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