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은 2017. 4.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7. 8. 3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8 고합 83』 피고인은 2017. 9. 5. 19:25 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길에서, ‘ 모텔 입구에 남자가 팬티만 입고 누워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옷을 입을 것을 권유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E이 경범죄 처벌법위반 혐의로 범칙금 영수증을 발부하자, 화를 내며 주먹으로 E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합 84』 피고인은 2017. 9. 3. 04:40 경 서울 영등포구 F 노상에서, 바지를 벗고 여성용 스타킹을 신은 채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사이를 걸어 다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피해 망상, 과대 망상, 공격성, 충동성, 과민함, 부적절한 성적 사고에의 몰두, 현실 판단력 장애, 부적절한 정동, 사회적 위축, 개인 돌 봄 저하, 병식 결여 등 정신 증세를 보이는 조현 병 환자로서,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각 범행을 저질렀고,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