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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3 2015고단5716
사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5.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모내용 F, G, H, I은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의 일원으로 활동하던 자들이다.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제도’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서민들이 시중은행으로부터 위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대출금의 90%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하여 대출금이 회수 불능 되더라도 시중은행은 위 공사로부터 대출금의 90%를 보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위 F, G, H, I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때문에 시중은행이 대출심사와 대출금 회수를 느슨하게 운영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인 임차인(일명 ‘손님’),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부동산 소유주인 임대인, 임차인을 위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각 모집한 다음, 임차임대인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피고인들과 공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은행에 허위의 전세계약서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이를 위 F 등과 나눠 갖기로 공모한 다음, 위 F 일당으로부터 피고인이 J 소유의 ‘부산 사하구 K건물 나동 202호’를 임대차 보증금 6,5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고, 피고인이 2012. 12. 3.경부터 2013. 4. 9.경까지 L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10.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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