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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7 2015고단19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963』 피고인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서민들이 시중은행으로부터 국민주택기금 서민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대출금의 90%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하여 대출금이 회수 불능이 되더라도 시중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대출금의 90%를 보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중은행이 대출심사와 대출금 회수를 느슨하게 운영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허위의 임차인, 임대인을 모집한 후 이들과 허위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급전이 필요한 D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가짜 임차인으로 D을 섭외하고, 가짜 임대인으로 E를 섭외한 후 2012. 7. 28. 위 E 소유인 ‘부산 사상구 F’에 대하여 임차인을 ‘D’, 임대인을 ‘E’ 임대보증금을 '3,000만원'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D이 G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신한은행 부전동금융센터지점에서, D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허위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여 2012. 8. 3. 임대인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대출금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대출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 은행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246,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5247』 피고인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서민들이 시중은행으로부터 국민주택기금 서민전세자금 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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