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254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548](피고인 A, B)

1. 피고인 B의 범행

가. 공모내용 피고인 B은 C, H과 함께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의 일원으로 활동하던 자이다.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제도’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서민들이 시중은행으로부터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대출금의 90%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하여 대출금이 회수 불능이 되더라도 시중은행은 위 공사로부터 대출금의 90%를 보전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피고인

B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때문에 시중은행이 대출심사와 대출금 회수를 느슨하게 운영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인 임차인(일명 ‘손님’),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부동산 소유주인 임대인, 임차인을 위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각 모집한 다음 임차임대인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위 C, H과 모의하되, C는 H 등 속칭 ‘딜러’들이 임차인을 섭외해 오면 대출금액을 결정한 후 임차인이 재직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줄 수 있는 회사를 섭외하여 대출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대출이 성사될 때까지 대출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역할을, 딜러인 H은 임차인을 섭외하는 역할 및 C가 지시하는 전세계약 체결이나 대출금 수금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C와 함께 임차인이 실제로 재직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해 줄 회사를 섭외하고 대출자들에게 허위 급여를 송금하는 역할 등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위 역할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편취한 대출금을 임차인, 임대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