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주식회사 가이아디앤씨에게,
가. 피고 A는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9. 7. 가처분등기의 촉탁에 따라 원고 주식회사 신화주택건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
그 중 같은 목록 제1, 3, 5,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0. 4. 15. 주식회사 템피아산업개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원고 주식회사 가이아디앤씨 앞으로 재차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한편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됨으로써 원고 주식회사 신화주택건설은 2012. 12. 31.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나. 창원지방법원은 2009카합686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 주식회사 신화주택건설의 신청을 받아들여 2009. 11. 11. 피고 A로 하여금 같은 부동산의 점유변경 등을 금하는 가처분결정을 하였고, 집행관에 의해 위 결정의 요지는 2009. 11. 18. 피고 A에게 고지되었다.
다. 별지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피고 B, C가 소장 송달 이전부터 2012. 12. 31.까지 함께 점유, 사용하였고, 같은 목록 기재 제3항 기재 부동산은 피고 D가,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은 피고 E가,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은 피고 F이, 같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은 피고 G이 소장 송달일 이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점유, 사용하고 있다. 라.
보증금이 없는 경우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료 상당액은 2011. 5. 1.부터 월 900,000원이다.
[인정근거] 피고 B, C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머지 피고들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 5호증, 갑 제18호증의 1, 갑 제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식회사 가이아디앤씨의 피고 A(102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