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 C, D, E, F, G, H에게 별지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피고 구리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별지목록 제6,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I(주소 양주군 J) 명의로 1953. 4. 29. 접수 제8412호로 1949. 3. 2.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져 있다. 2) 망 I은 1983. 7. 30. 사망하였고, 망 I은 배우자 K(2002. 8. 2. 사망) 사이에 자(子)로 L(1933. 7. 24. 사망), M(1953. 7. 30. 혼인. 1963. 10. 10. 이혼 복적), N(2012. 12. 11. 사망), O(1964. 3. 30. 혼인), 원고 A, P(1969. 8. 20. 혼인), Q(2005. 11. 19. 사망), R(1975. 6. 4. 혼인), 원고 C(1977. 9. 2. 혼인)을 두었고, 망 N은 S와 사이에 자(子)로 원고 E, 원고 F, 원고 G, 원고 H, T를 두었고, 1988. 12. 31. 원고 D과 혼인하였으며, 망 Q은 배우자 U과의 사이에 자(子)로 V, 원고 B를 두었고, 배우자 U과는 1999. 1. 1. 이혼하였다.
한편 원고 B는 망 Q이 사망한 무렵 상속포기심판을 받았다.
3) 별지목록 제6, 7항 기재 각 부동산은 1973. 2. 22. 지목이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는바, 그 이전부터 인근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자연발생적 도로로 존재하다가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 구리시가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갑 제4, 7, 8, 9, 16, 1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각 포함 , 한국국토정보공사 남양주구리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구리시는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망 I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원고 B를 제외한다
에게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각 부동산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