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5 2018가단500702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가.

피고 주식회사 아이젠글로벌은 1)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을, 2) 원고 B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은 원고 A이,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은 B이,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은 C가, 별지 목록 기재 4 부동산은 원고 F이 각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2017. 4. 17. 원고들로부터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관리회사 호리마이어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간 2017. 4. 20.부터 2017. 7. 19.까지 3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주식회사 아이젠글로벌은 별지 목록 기재 1, 2, 3 부동산을, 피고 E은 별지 목록 기재 4 부동산을 각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2017. 7. 19.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나 피고들은 각 점유 중인 부동산을 원고들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각 점유 중인 부동산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소외회사는 2017. 4. 6.~7.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무단침입하여 피고들의 소유물을 절취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피고들이 소외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임대인인 원고들이 해결하여 주지 않는 이상 피고들은 각 점유 부동산을 반환할 수 없다. 2) 판단 설령 피고들 주장과 같은 소외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임대차목적물 반환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