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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6.23 2016가단8893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가. 원고에게 별지목록 부동산 ‘나’에 관한 감정도 1, 2, 3, 4, 5, 6, 7, 8, 11, 12, 13,...

이유

다툼 없는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가 2016. 9. 26.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피고들이 주문 기재 부분을 무단으로 점유 중인 사실,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의 차임은 월 846,25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 소유 부동산 중 주문 기재 부분을 무단 점유 중인 피고들은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그 부분을 인도하여야 하고, 또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2016.9.26.부터피고들이 그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매월846,255원의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들은 고양시 덕양구 E 토지 위의 건물 소유자는 피고 D였는데 F이 피고 D를 기망하여 제3자 명의로 그 건물의 소유자를 변경하였으므로 건물에 관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제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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