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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7.01.10 2005가단2564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내지 갑4호증, 갑5호증의 18, 19, 20, 27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종중에 관한 사항 (1) 원고 종중은 2004. 10. 1. C을 공동시조로 하여 그 후손을 구성원으로 하는 내용의 종중규약서를 제정하였다

(피고는 위 규약서에 회원으로 기재되지 않았다). (2) 원고 종중은 경상남도 함안군 D 대 271㎡에 대하여 종중 명의로 등기할 것을 내용으로 결의한 바 있다.

나. 피고에 관한 사항 원고의 종중원이었던 망 E이 1915년 경 사망한 후 피고의 조부 망 F, 피고의 부 망 G가 순차로 호주상속하였고, 망 G가 1950. 6. 30. 사망함으로써 피고가 호주상속하였다.

다.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사항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1913. 7. 1. 망 E 명의로 사정되었으며, 2005. 4. 28.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 종중의 소유였으나 망 E에게 명의신탁되어 망 E 명의로 사정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 종중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며,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1) 어떤 부동산이 종중의 소유인데 사정 당시 종원 또는 타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사정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였을 것과 사정 이전에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증명되거나 또는 여러 정황에 미루어 사정 이전부터 종중 소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간접자료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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