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5. 22. 부산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5761』
1. 피고인은 2012. 7. 10. 22: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PC방에서, 사실은 PC를 제공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PC를 제공받아 이용대금 30,400원이 나오도록 PC를 이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범죄전력 또한, 피고인은 2012. 7. 27.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사기로 불구속 구공판되어 현재 부산지방법원에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2012고단5826』
2. 피고인은 2012. 6. 24. 20:27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PC방에서, 사실은 PC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종업원 I으로부터 컴퓨터를 제공받아 그 무렵부터
6. 25. 19:00경까지 약 23시간 동안 사용한 후 요금 23,1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25. 23:49경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PC방에서, 사실은 PC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종업원 M로부터 컴퓨터를 제공받아 그 무렵부터
6. 27. 11:00경까지 약 35시간 동안 사용하고, 햄버거 빵 등을 주문하여 먹은 후 요금과 음식값 합계 39,1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7576』
4. 피고인은 2012. 8. 22. 13:50경부터 같은 달 23. 09:00까지 사이에 부산 서구 N 소재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피씨방 내에서, 사실은 PC방 이용요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