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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18 2020고단16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659』 피고인은 2020. 5. 9. 03:30 경 대구 달서구 B, 2 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 ’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 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00,000원 상당의 맥주 1 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고단 2269』 피고인은 2020. 4. 7. 04:45 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 '에서, 사실은 노래방 이용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피해자에게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450,000원 상당의 양주 3 병, 시가 100,000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료 등 합계 7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 고단 100』

1. 피고인은 2020. 12. 25. 07:18 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의 얼 큰 돼지 국밥 1 그릇, 소주 2 병 및 맥주 2 병을 주문,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25. 11:58 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북 구청 네거리에서 피해자 K가 운행하는 L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뒤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대구 서구 서 대구로 295에 있는 북부 정류장으로 가 줄 것을 요청한 뒤 택시요금 4,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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