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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8 2016나3715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이고, 피고는 망인의 사위(원고 여동생 D의 남편)인데, 망인과 원피고는 1987. 6. 1. 망인 소유의 토지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여관’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여관 및 부동산 임대업을 하기로 하되, 손실과 이익을 3인이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하는 취지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하고, 이에 따른 조합을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동업약정서에는 망인과 원피고가 각 70,000,000원씩 출자하기로 명시되어 있으나(제1조), 실제로는 망인이 원피고의 몫을 포함한 210,000,000원(70,000,000원 × 3명) 전부를 출자하였고, 1988. 2. 4. 이 사건 여관이 신축되자 망인이 19/33지분, 원피고가 각 7/33지분씩의 비율로 공유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여관을 신축한 후 이를 직접 운영하였으나, 건강이 악화되어 1996년경부터는 원고가 망인을 대신해 사실상 위 여관을 운영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여관을 운영하던 2001. 12. 26. 이 사건 여관의 망인 지분(19/33)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등기부상 원고가 26/33지분, 피고가 7/33지분의 비율로 위 여관을 공유하게 되었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01년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정산금청구소송(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청구)과 이 사건 여관에 관한 피고 지분의 이전을 구하는 소송(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을 반복하고 있다.

바. 한편 망인은 2003. 8. 2.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동업약정과는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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