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부터 2016. 12.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북 칠곡군 C 대지 및 그 지상 4층 여관건물((이하 ‘이 사건 여관’이라 한다.
)을 소유하며 여관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여관이 도로부지에 편입되어 피고가 2012. 6. 27. 경상북도와 사이에 보상금 930,120,770원(영업권 보상금 2820만 원 포함)에 손실보상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여관건물 소유권을 경상북도에 이전하였다(여관 대지는 2013. 4. 3. 경상북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됨). 다. 원고와 피고는 2012. 6. 28.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여관이 도로부지에 편입되어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피고가 칠곡군 내에서 여관을 운영할 새 부지를 선정하여 여관건축허가를 신청하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 속칭 이주권(여관신축허가권)을 대금 1억 3000만 원에 매도하는 권리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1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가 계약금으로 피고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1억 1700만 원의 지급기일은 계약서에 ‘2012년 월 일’로만 기재하였으며, 여관건축허가가 불허될 경우 이 사건 1계약을 원인무효로 하고 ‘계약금 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2. 9. 26. 다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여관의 이주권을 1억 3000만 원에 매도하는 권리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2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1계약의 계약금 1300만 원을 제한 잔금 1억 1700만 원을 2012. 10. 25.까지 지급하기로 하되, 위 일자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원인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2. 10. 29. 피고에게 잔금으로 8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3. 3. 22. 피고의 협조를 얻어 피고 명의로 칠곡군 D에 여관을 건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