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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가합39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는 2013. 9. 2. 사망하였는데, 그의 자녀들로 D, E, F, G가 있고, 그 중 E의 자녀들로 피고와 H이 있다. 2) 원고는 1986년경부터 망인이 사망한 날까지 망인과 사실혼관계를 맺고 태백시 I에 위치한 J여관(망인의 사망 전까지 위 여관은 망인, 피고, H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었다, 이하 ‘이 사건 여관’이라 한다) 5층에서 망인, 피고, H과 동거해 왔다.

나. 피고와 태백새마을금고 사이의 대출 관계 1) 망인은 2005. 10. 10.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손자인 피고 명의로 태백새마을금고로부터 3억 원을 이율 연 6.65%, 상환기일 2008. 10. 10.로 정하여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2)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하여는 2008. 6. 2.경부터 상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2008. 10. 10.경 이 사건 대출 원금은 2억 4,000만 원이 남아 있었으며, 2012. 8. 23.경 이 사건 대출원리금이 모두(합계 401,797,200원) 상환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망인이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대출을 받을 당시 망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피고 또한 20대의 군 입대 예정자로 역시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었는바, 이 사건 여관의 실소유자로서 상환능력이 있었던 원고는 이 사건 대출을 받기 전인 2005. 10. 4. 및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일인 2008. 10. 10.경 피고와 사이에서 원고가 이 사건 대출원리금 합계 359,849,410원을 대위변제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를 차용한 것으로 하여 원고에게 위 359,849,41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5년 동안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갑 제3호증(금전소비대차약정서,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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