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9.15 2016가단11263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경북 칠곡군 D 임야 373㎡에 관하여 2014. 4.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인정 사실 가) C은 경북 칠곡군 E 대지 및 그 지상 4층 여관건물(이하 ‘이 사건 여관’이라 한다)을 소유하며 여관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C은 이 사건 여관이 도로부지에 편입되자 2012. 6. 27. 경상북도와 사이에 보상금 930,120,770원(영업권 보상금 28,200,000원 포함)에 손실보상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여관건물 소유권을 경상북도에 이전하였다.

나) 원고와 C은 2012. 6. 28. ‘이 사건 여관이 도로부지에 편입되어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C이 칠곡군 내에서 여관을 운영할 새 부지를 선정하여 여관건축허가를 신청하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 속칭 이주권을 대금 130,000,000원에 매도하는 권리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양도1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가 계약금으로 C에게 13,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지급기일은 계약서에 ‘2012년 월 일’로만 기재하였으며, 여관건축허가가 불허될 경우 위 계약을 원인무효로 하고 계약금 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와 C은 2012. 9. 26. 다시 이 사건 여관의 이주권을 130,000,000원에 매도하는 권리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양도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권리양도1계약의 계약금 13,000,000원을 제한 잔금 117,000,000원을 2012. 10. 25.까지 지급하기로 하되, 위 일자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원인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2. 10. 29. C에게 잔금으로 8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3. 3. 22. C의 협조를 얻어 C 명의로 칠곡군 F에 여관을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칠곡군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숙박시설 입지여건 부적합지로 판정되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