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3.21 2014고정47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0. 1. 26.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제기동지점과 가계수표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6.경 구리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사무실 내에서 “수표번호 D, 발행일 2013. 8. 31, 액면금 5,000,000원”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6매(액면가 합계 30,000,000원)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9. 2. 위 은행에 위 수표들이 지급제시 되었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수표를 모두 회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