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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221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9. 13.경부터 부산은행 금사공단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해 오면서, 2015. 9. 11.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6. 2. 17.’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으나,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2. 17.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 9. 13.경부터 부산은행 금사공단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해 오던 중, 2016. 2. 17.부터 같은 해

4.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8항 기재 가계수표 7장을 각 발행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수표들을 모두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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