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3.21 2014고정469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 26.경부터 국민은행 강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가계수표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6. 28.경 경기도 구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C 사무실 안에서 “수표번호 D, E, F, 각 액면 500만 원, 각 발행일 2013. 9. 28.”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3장을 각 발행하였다.
이후 위 수표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간 내인 2013. 9. 30.경 위 은행에 위 수표들을 지급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위 수표들이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부정수표 단속법 제6조 전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