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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05 2018구합4069
이의재결 등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전원개발사업[B](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고시: 2015. 12. 1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C 3 사업시행자: 한국전력공사

나. 피고의 2017. 10. 19.자 사용재결(이하 ‘이 사건 사용재결’이라 한다) 1) 사용대상: 원고가 5/12 지분을 소유 원고, E, F, G, H이 공유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을 통틀어 칭하는 경우 ‘원고 등’이라 한다. 하고 있는 충남 홍성군 D 임야 106,7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중 4,466㎡(이하 ‘이 사건 선하지’라 한다

)의 상공 22m ~ 62m 2) 사용기간: 2017. 12. 12.(사용개시일)부터 시설물 존속시까지 3) 손실보상금: 2,865,680원 4)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 원고 등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토지 상공에 불법 설치된 송전선을 철거해달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행정쟁송에 의하여 사업인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사업인정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는 재결을 행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

다. 피고의 2018. 4. 26.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하고, 이 사건 사용재결과 이 사건 이의재결을 통틀어 칭하는 경우 ‘이 사건 각 재결’이라 한다) 1) 손실보상금: 2,968,020원 2)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 이 사건 토지 중 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만 분필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주되, 해당 필지가 면적정정 대상 토지인 점을 감안하여 분할을 위한 경계측량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위 주장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이 정한 재결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척하고, 감정평가를 다시 실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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