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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9 2019나42358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E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는 A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위해 설립된 재건축조합이다.

(2) 피고들은 A아파트 상가의 소유자들로서 원고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나. 분양공고 (1) 원고는 당초 재건축 상가의 분양신청기간을 2003. 11. 13.부터 2003. 11. 16.까지로 정하여 공고하였으나, 피고들을 비롯한 일부 상가조합원들은 분양면적, 층에 불만을 품고 피고와 이를 재조정하는 절차를 거치다가 분양면적, 층을 재조정한 원고의 2006. 8. 24.자 상가관리처분총회결의가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2010. 5. 27.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판결(대법원 2008다53430)을 선고하였다.

(3) 원고는 2010. 7. 23. 재건축 상가의 분양신청기간을 2010. 8. 6.까지로 정하여 다시 공고하였는데, 피고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다. 원고와 피고들의 이 사건 합의 및 이에 따른 상가 매각 (1) 원고는 2014. 1. 23. 최종적으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9명) 중 7명(피고들, F, G, H, 이하 이들을 ‘피고들 등’이라 한다)과 청산금 지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합의서(갑 3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서에I 상가 조합원 합의서 I 재건축 상가 조합원지분의 상가 부산 동래구 P아파트 L동, Q동의 상가 총 16개(L동 T, M, N, O, U호, V호, Q동 W호 ~ X호, Y호, Z호, AA호)를 의미한다. (이하‘이 사건 상가’라 한다

)를 매도함에 있어서, 재건축조합정관에 의거하여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하고, 현재 상가 관리 위원회에서 압류를 하였고 경매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더 이상 피해를 줄이고자 시세에 의거 매도하여 조합이 안고 있는 채무(관리비 미납금 및 이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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