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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4 2014누51694
주거이전비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피고의 항소심에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원고들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그 기간이 끝난 후 분양신청을 철회하여 자발적으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으므로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이 아니다.

나. 판단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은 강제가입주의를 택하고 있어 법령과 정관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합원이 임의로 정비사업조합에서 탈퇴할 수 없다.

한편 을 제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조합의 정관 제45조 제5항에서는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30일 이내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던 원고들이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그 기간이 끝난 후 피고 조합에 분양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조합은 2012. 9. 18.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들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인정하여 조합원 지위를 상실시키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와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것은 피고 조합의 정관 및 이 사건 협약에 근거한 것인데, 이 사건 협약은 피고 조합이 공행정의 주체로서 원고들에게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시키는 행정처분을 하는 대신, 원고들과 사이에 공법상 계약의 형태로 협약을 맺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결국 피고 조합의 정관 및 그에 따른 피고의 조치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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