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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1.8.선고 2008가합13886 판결
약정금
사건

2008가합13886 약정금

원고

P (60년생, 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재

피고

1. XX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대표자 조합장 D

2. D (37년생, 남)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이원철

변론종결

2008. 11. 27.

판결선고

2009. 1. 8.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위적으로 피고 XX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예비적으로 피고 D는 원고에게 232,941,45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조합은 부산 동래구 XX동 190 일원 564필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5. 3. 14.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2006. 6. 28.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음), 피고 D는 피고 조합의 조합장이다. 원고는 1992년경부터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부산 동래구 XX동 대 320㎡ 및 그 지상 지하 1층, 지상 6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그 곳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던 중이 사건 사업이 추진되자 2006. 5.경 이 사건 사업에 반대하기 위하여 결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이 사건 비대위'라 한다)의 총무로 선출되어 활동하였다.

나. 피고 조합의 정관 중 이 사건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41조 (분양신청 등)

④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한다. 그 금액은 구청장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다. 주식회사 00 감정평가법인과 주식회사 UU감정평가법인은 2006. 6. 29.부터 2006. 8. 초까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부동산들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치고 이를 토대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1,702,758,550원으로 나왔고, 피고 조합은 위 감정평가결과를 2006. 9. 20.경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06. 9. 9. 피고 조합에 '아파트 53평'에 대한 분양을 신청하였다가 2006. 12. 22. 그 신청을 철회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 조합은 2006. 12.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감정평가액 1,702,758,550원을 매매대금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원고는 피고 조합으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마. 한편, 주식회사 00 감정평가법인과 주식회사 UU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결과 원고의 학원운영과 관련한 영업보상액이 64,300,000원으로 평가되었고, 이에 피고 조합은 2007. 3. 13. 원고에게 위 영업보상액에 대한 감정평가결과를 통지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2007. 5. 19. 위 감정평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영업보상액 이 66,000,000원으로 조정되었으나 피고 조합과 원고 사이에 손실보상금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피고 조합은 부산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였고, 2008. 6. 9. 원고에 대한 영업보상액을 64,300,000원으로 하는 수용재결이 이 이루어져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 조합으로부터 위 보상액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생략

2. 판 단..

가.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약정금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조합이 2006. 9. 6.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손실보상액으로 총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제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지급한 손실보상액은 총 1,767,058,550원(부동산 매매대금 1,702,758,550원 + 영업보상액 64,3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조합에게 위 돈의 차액인 232,941,450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조합이 2006. 9. 6. 원고에게 원고의 '소유 평가금액을 비롯한 협의금액이 20억 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 조합의 정관에 의하면 분양신청을 철회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추천하는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현금청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식회사 00감정평가법인과 주식회사 UU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결과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한 평가금액이 1,702,758,550원으로 산정되었는데 원고가 아파트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그 분양신청을 철회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 조합은 2006. 12.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매매대금을 1,702,758,550원으로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원고는 그 계약에 따라 피고 조합으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에 영업보상금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피고 조합이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영업보상액 64,300,000원의 수용재결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원고가 피고 조합으로부터 위 영업보상액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비대위가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사업에 반대하는 내용의 선전활동을 계속하자 피고 D는 2006. 9. 초경 원고에게 '원고의 부동산만 놓고 보더라도 권리가액이 20억 원이 되어 조금도 손해가 아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 D에게 그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다면 확인서를 써 달라고 요구하여 피고 D가 피고 조합의 명의로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조합이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감정평가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반대하자 향후 원고에게 지급될 손실보상액이 총 20억 원 가량 될 것으로 추측하고 그 추측을 토대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그 후 원고가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이를 철회하자 피고 조합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감정평가결과를 토대로 한 현금청산을 해 주었는데 이때 원고는 아무런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채 감정평가결과에 따른 손실보상액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확인서는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총 2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 내지 향후 원고가 피고 조합으로부터 총 20억 원 이하의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그 차액을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지급될 손실보상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원고에게 지급될 손실보상액이 총 20억 원이 될 수 있도록 피고 조합이 노력하겠다는 확인을 해 준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렇지 않고 이 사건 확인서를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손실보상금으로 총 2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확인서 작성 이후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별도로 체결되어 그에 따라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영업보 상액에 관하여는 수용재결이 이루어져 그에 따라 원고가 아무런 이의 없이 피고 조합으로부터 영업보상액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확인서는 그 후 체결된 위 매매계약과 확정된 수용재결에 따라 그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에 기하여 피고 조합에게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위 청구는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조합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협조를 얻을 목적으로 원고를 기망하기 위한 수법으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232,941,45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조합에게 위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원고는 소장에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을 채무불이행이라고 주장하였다가 2008. 11.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을 위와 같이 불법행위로 변경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비대위가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사업에 반대하는 내용의 선전활동을 계속하자 피고 D는 2006. 9. 초경 원고에게 '원고의 부동산만 놓고 보더라도 권리가액이 20억 원이 되어 조금도 손해가 아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 D에게 그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다면 확인서를 써 달라고 요구하여 이 사건 확인서가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 조합이 원고를 기망하기 위한 수법으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예비적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약정금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D가 이 사건 확인서를 통하여 원고에게 손실보상금으로 총 20억,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피고에게 위 20억 원과 원고가 피고 조합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손실보상액 1,767,058,550원의 차액인 232,941,450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D가 원고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D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협조를 얻을 목적으로 원고를 기망하기 위한 수법으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232,941,45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피고에게 위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증인 E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 D가 원고를 기망하기 위한 수법으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염원섭

판사김윤영

판사신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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