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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08 2016고정115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1. 12:21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세 들어 살고 있는 고시 텔의 임대인인 피해자 C(43 세) 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 야 이 개새끼야, 너 죽고 나 죽어야 해, 너랑 니 각시랑 새끼랑 행복하게 살 것 같냐

” 라는 등을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1. 12:34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공소사실과 같은 통화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포심을 일으키겠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어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바, 이 사건 통화내용, 횟수,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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